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긴급중지명령제ㆍ소비자기만 행위 처벌 근거도 포함

2014-05-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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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시장 개선을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서 시행 예정인 10월부터 이동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제정안은 보조금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지급을 유도하는 공시제와 이동통신 서비스와 별도로 구매한 단말에 대해서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 수개월동안 고가요금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하는 고가요금제 연계 금지, 제조자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등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을 정상화하는 복안이 담겨 있다.

제조사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는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3년 동안 왜곡된 시장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경우 이같은 규제를 지속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유통 관행이 정착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제를 통해서는 기기마다 일관된 보조금을 기간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는 약 15%를 상한으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투명한 시장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의 가격 널뛰기를 막고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전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에게만 파격적인 보조금을 주면서 가격이 제각각으로 이용자 차별이 일면서 시장 왜곡을 일으켰었다.

이는 번호이동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면서 과열이 일어나는 원인이 돼왔다.

휴대전화를 별도로 구매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해 결합판매 제도를 간접적으로 완화하도록 하면서 고가단말에 치우친 마케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통사에 대한 보조금 제재가 엄격해지면서 제조사의 장려금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도 규정하면서 휴대전화 가격과 보조금 규모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내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긴급중지명령제와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섞어 공짜폰이라고 속이는 소비자기만 행위 등을 방통위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예약가입을 받으면서 새벽 줄서기가 발생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같은 과열을 일으킨 해당 통신사에 긴급중지명령제를 발동하고 2~3일만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정지를 내리려면 사실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개월의 시일이 걸려야 했다.

긴급중지명령제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킷브레이커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법 제정안과는 별도로 번호이동 상한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이를 넘을 경우 주도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제도로 추진되고 있다.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할인인 것처럼 속이면서 공짜폰으로 선전하는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방통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의 소관이었지만 법 제정안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해 그같은 속임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이같은 소비자기만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처벌할 수 없어 경고에만 머물러 공짜폰 선전 등이 만연해 있었다.

법 제정으로 이제는 보조금 공시 기간은 얼마로 정할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을 공시가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허용할지, 기존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었던 27만원은 얼마나 상향할지 등 세부적인 방침을 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 재산정시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자료는 배제하고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27만원 가이드라인은 3세대(3G)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2008년 이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 위반 여부를 가리고 제재를 하고 있어 LTE 스마트폰 시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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