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신공항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 고시안에따르면 이전의 공항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신축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원룸(다중주택)은 규제에서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한 건축주들이 단독주택 허가를 받은뒤 준공후에 주택을 개조해 원룸을 만드는등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임대사업에 전념하는등 영종도 배후단지내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또 현재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주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공항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는 6개지구에 800여 필지로 현재 250여 필지에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