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천 수해는 지난 2001년 7월 장마철에 발생한 재해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삼성천 수해피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가 6일 시민참여위 정기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날 열리게 됐다.
특위의 활동보고서와 시가 발주(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수행)한 삼성천 수해 원인조사 및 분석 학술용역보고서는 수해 당시 홍수량 산정방식과 분석에 다소 상반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삼성7교와 상판부, 주변 제방고의 여유고를 확보하지 않은 게 수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 수해피해 주민 백여명은 주민대책위를 꾸려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삼성천 수해가 인재가 아닌 천재라며 패소판결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