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4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발간

2014-05-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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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지방세 안내책자 ‘2014. 알기 쉬운 지방세’를 8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정내용과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액 인상 등 지난해와 달라진 지방세법의 핵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시가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전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내용과 그 사례는 물론, 기업유치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소개하고 있다.

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시세와 도세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세율 일람표,과세표준액, 과세표준 적용 및 산출요령 등 관련 법규도 수록해 놓았다.

295쪽 분량의‘알기쉬운 지방세’는 이와 같이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쉬운 용어와 도표를 곁들이고 있어 납세율 증가와 함께 체납세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천3백부를 발간해 시 산하 전부서와 민원실에 배부하고, 지역 소재 기업체와 세무사 및 법무사 등에도 배포했다.

최동순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 4대 의무의 하나로서 특히 지방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납세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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