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명수, '승선자 관리 강화' 해운법 개정안 발의

2014-05-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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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3일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승선자가 승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선을 거부하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에 대한 신분증 요구와 승선신고서 미작성시의 승선거부를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침몰한 세월호 탑승인원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승선시 작성하게 돼 있는 신고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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