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 2개월간 등록업체 30개, 실적업체는 7개 뿐

2014-05-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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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출범한 지 2개월 동안 등록업체 30개 중 실적을 낸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 등 총 30개로 집계됐다.
다만 수익을 내는 업체는 7곳에 그쳤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자기관리형은 총 2974가구 중 180가구에 불과했다.

실적이 있는 업체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중복 등록했으며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위탁관리형은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받는 형태여서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자기관리형은 공실이나 체불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7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는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으로 지급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임대관리업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임대관리 안심보증은 임대인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상품으로 업체의 자본금·영업규모·신용도 등을 반영해 1~5등급에 따라 3개월치 월세의 1.08~5.15%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으로 보증금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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