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김모씨 등 3명이 공직선거법 93조 1항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라는 부분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 전체의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의 내용, 행위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를 위반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며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훨씬 전으로, 이때부터 문서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고, 지방선거나 대선이 겹치는 해의 경우 사실상 거의 1년 내내 정치적 표현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1년 같은 조항에 속해 있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