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 과세분쟁 안행부장관 결정, 법적 구속력 없어"

2014-04-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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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방세 과세 권한을 놓고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행정적인 관여 절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차량 리스 회사에 대한 지방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한 안행부의 결정은 서울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시가 안행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안행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장으로부터 과세권 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장관은 그 뜻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할 뿐 지자체장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과세권 귀속 결정은 지방세 과세권 귀속 여부 등에 대해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장관의 결정이라는 행정적 관여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차량 리스회사인 B사가 서울 논현동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인천시에 두면서 리스차량 등록원부를 인천시에 등록한 뒤 인천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인천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취득세는 본점이 있는 서울시에 내야 한다"며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인천시는 과세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결정해달라는 청구를 했고 안행부장관이 과세권 귀속지를 인천시로 결정하자 서울시가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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