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세 미만 선거운동·정당가입 제한 합헌"

2014-04-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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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박모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며 "선거운동만을 제한할 뿐 선거운동 외에 정치적 표현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19세가 되는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국가가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 능력이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외에 정치적 표현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19세가 되는 기간 동안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높아져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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