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당진시가 지난 27일 6급(팀장급) 이상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 선거중립을 다짐하는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조이현 부시장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이제는 끝낼 때다’라는 주제로 직접 강사로 나서 부단체장부터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와 관련된 교육에서는 ▲주요 선거일정 ▲주민등록 전국 일제조사 ▲선거권 없는 자의 조사 ▲사전투표(5월 30~31일) 등 선거와 관련돼 시와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 선거관여 행위 금지 사례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이 강조됐으며, 선거가 도래하는 날짜순으로 선거일전 180일, 60일 전부터 주의해야 할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점 교육했다.
조이현 부시장은 당부말씀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소시효도 10년으로 확대됐다”며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중립을 재차 강조했다.
당진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향후에도 공직자 선거 중립과 관련 된 교육을 실시해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