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기획이사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은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당시 의사협회는 3월 3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이틀 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해왔다.
투쟁지침은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독려해왔다.
이에 따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2만8428개 중 1만3951개 의원으로 49.1%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먼저 의료서비스 등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한 경쟁 제한이라고 봤다. 의사협회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는 것.
특히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도 문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집단휴업의 이행을 위해 찬반투표를 시행했지만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휴업투표에 찬성하지 않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투쟁지침 내용 중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전 회원에게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외부 간판 소등, 검은 리본 달기, 현수막 설치 등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실제 휴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도 포함됐다.
김준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2000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사건에 이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