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 해수욕장 인근 관광호텔 내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6군데가 식품위생법규를 위반, 적발됐다.
부산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해운대·송정·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관광호텔 내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L호텔의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다량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K호텔 음식점의 주방은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아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호텔의 음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할 식재료를 실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고, C호텔 및 G호텔과 A호텔 음식점은 주방에 설치된 가스 오븐기, 제빙기, 냉장고의 세척·살균 등을 청결히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된 음식점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하절기 국내외 관광객 밀집 구역인 해수욕장 주변 위생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