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구성해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생태계보전협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구제단 단원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제활동에 따른 활동수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제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으로, 허가된 동물 외에는 포획이 금지된다.
또 인가 및 축사주변에서의 구제활동도 금하고 있으며, 구제단원에게 구제활동 시 주민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형광색 조끼와 빨간색 모자를 착용토록 했다.
군은 피해농가에서 가해 야생동물과 피해 작물 면적 등을 확인 후 환경과 또는 읍·면에서 구제신청 접수 받아 현지 조사한 후 구제단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이장이나 읍·면을 통해 신청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멧돼지 출몰시 에는 위협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삼가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