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로 인명피해 '최대 500만원 보상'

2014-04-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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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뱀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 보상·절차 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사망 등 인명피해를 당하면 정부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멧돼지·뱀 등으로 인해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와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중인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신청은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을 갖춰 사고 발생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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