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 공모사업 유치 때 앞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 또는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 자율적으로 평가ㆍ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500억원 이상 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맡는다.
지자체가 그간 개별 관리되어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 관리한다. 지자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을 현금주의 채무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로 전환시킨다.
한층 강화된 보조금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국고보조사업 분류 체계별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ㆍ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포함시켜 주민 입장에서 정보를 생산ㆍ공개한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