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영향 이벤트성 행사 '제동'…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

2014-04-30 12: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에 급제동이 걸린 전망이다.

3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 공모사업 유치 때 앞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 또는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 자율적으로 평가ㆍ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500억원 이상 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맡는다.

지자체가 그간 개별 관리되어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 관리한다. 지자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을 현금주의 채무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로 전환시킨다.

한층 강화된 보조금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국고보조사업 분류 체계별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ㆍ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포함시켜 주민 입장에서 정보를 생산ㆍ공개한다.

안행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