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광양지역 A광역의원 예비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이다.
29일 광양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A예비후보가 한 단체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법 기부행위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사실 확인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선관위는 아파트 우편함 등에 명함을 대량 투입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직접 만나는 사람에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