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 같은 골자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을 마련,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으로 R&D 사업을 벌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연구원이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일할 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R&D 과제 선정시에는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R&D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여성연구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한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자동차, 철강 등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한 R&D 참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S/W 분야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등 4개 기술분야를 추가한 총 61개로 확대하여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 체납이나 채무 불이행 기업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 R&D 과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산업계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 공대 여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