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특별사법경찰과 화초류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화훼공판장, 도·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수입 화초류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9곳을 적발해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곳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5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초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