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상 안전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세월호 참사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해상 안전 법률은 총 7건이다.
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세월호 참사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해상 안전 법률은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안전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