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상 안전 관련한 법률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법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이다.
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법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이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이날 심의된다.
농해수위는 지난 2월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기도 했다.
소위는 법안 중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을 모두 앞쪽으로 배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