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세월호 침몰 경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의 오너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위주였던 검찰 수사가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의 경영·개인 비리와 항만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도 유 전 회장의 탈세 여부와 관련된 장부를 압수하는 등 정밀 분석에 나섰다.
◆검찰, 유병언 일가 정조준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해 관계사 임직원 등의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계좌 40여개를 확보하고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의 컨설팅 회사를 비자금 조성 통로로 주목하는 등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 경영 관련 기업, 단체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유씨가 속한 종교단체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도 포함됐다.
유씨 일가와 관련한 의혹에는 기업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대상의 거의 모든 혐의가 망라돼 있다.
횡령·배임·탈세·재산 국외도피를 비롯해 공무원과 감독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및 개인 비리 의혹도 사고 있다. 분식회계·불법대출 등의 위법 사실도 확인 중이다.
현재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각 계열사에 대해 최근 수년간의 △금융자산 변동 상황과 금융거래 내역 △해외 송금 현황 △차명계좌 개설·자금세탁 여부 △입·출금 재산의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대상 및 수사 범위 확대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박 운항 및 구조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열심이다.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과 선박 구조 변경, 증톤 과정 등과 관련한 진술ㆍ증거를 확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 등의 고의·과실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6명을 구속하고, 유기치사 혐의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원과 기관사 등 여타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 경과에 따라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부산지검은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을 비롯해 해운업계 비리 전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해운 관련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으로, 선박 관련 서비스와 정부 대행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검찰은 한국선급의 검사ㆍ인증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인증이 이뤄졌거나 사후 적발 후 묵인한 의혹을 비롯해 뇌물·향응 등 부정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ㆍ관세청도 가세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탈세 여부에 대한 관련 장부를 압수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전날 청해진해운 및 이 회사의 최대주주 등 4곳의 회사에 직원 수십명을 보내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계열사의 자금이 유 전 회장에게 비밀리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장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다만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지분 39.4%)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억10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추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