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14-04-23 14:4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분할을 적격 분할로 판단하고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ㆍ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기인 특례 일몰 기한은 2016년 12월 30일에서 같은 해 4월 30일로 앞당겨졌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2일 우리금융지주, KNB금융지주, KJB금융지주로 분할된다. 3개 지주는 각각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합병한 후 매각될 예정이다.

당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되며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