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 환급 제도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제도’가 개선됐다.
그 동안 수출물품 생산 때 불량품이 발생될 경우에도 수입원재료가 사용되나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 불량품 사용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 개정은 전문가 의견 수렴, 규제개선 토론회 및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검토를 마쳤다.
관세청 측은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관련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