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현행 해운법 등에 따르면 대형 여객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항만청으로부터 항로 인허가를 받은 뒤, 각종 안전검사를 수시로 받도록 돼 있다.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의 경우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여객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항만청에 선박 확보 여부와 운항계획 구체적인 운항계획 등을 제출하면 항만청 담당부처에서 업체의 부실여부와 선박의 안전성 등을 평가해 허가 판정을 내린다. 인천항만청은 해운법 시행규칙상 선령 제한이 30년인만큼 도입 당시 세월호의 선령 19년이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박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당국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선박의 기계적인 안전검사는 한국선급이, 안전운항 및 매뉴얼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검사는 여객선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해수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이 해수부 출신 관료들로 이뤄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수부 출신 선배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있다보니, 해수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대 한국선급 대표이사 10명 중 8명도 해수부 및 해무청, 항만청 등 관계기관 출신이다.
실제로 한국선급에서 지난 2월 세월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2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특히 46개 중 44개에 대해서 안전 판정을 내린 구명별은 세월호 침몰 당시 46개 중 1개만이 제대로 작동했다.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선급협회 본사는 전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들을 토대로 지난 2월 안전검사의 적절성 여부와 안전검사 과정의 로비 등 부정한 청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해운조합의 안전검사에 대한 부실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2100여개 여객 선박 회원사로 구성된 해운조합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제3자가 아닌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국선급과 마찬가지로 해운조합의 이사장들 역시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료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부실한 관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운조합 설립 이후 12명의 이사장 중 10명이 해수부와 해양경찰 등에서 퇴직한 인사들이다. 현 이사장인 주성호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서 퇴임한지 6개월만인 지난해 9월 취임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제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의 경우 국내 항만청 뿐 아니라 해외에 해당 항만청 등 관계 부처에도 입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내항선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못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