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은행은 22일 본점에서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한 일종의 퇴직금이다.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데, 입금된 통장이 압류가 되면 지급절차가 복잡해 종종 근로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 통장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이를 통해 연 2.0%의 금리를 제공하고 전자뱅킹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