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로 4월 국회 ‘개점휴업’…회기 연장론 ‘솔솔’

2014-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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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5월까지 연장 논의

각종 안전·민생법안 처리 공감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가 5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22일 현재 소집 중인 4월 임시국회(324회)의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회기 연장 문제를 다시 합의할 경우, 별도의 5월 임시국회 소집 없이도 최장 5월 18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는 일단 5월 2일 정도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 미진한 법안 처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4월 국회 진행 상황에 따라 5월 중순까지로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29일 본회의 중에서 24일 본회의를 하지 않고 29일 본회의를 한 뒤 5월 1일이나 2일에 다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도 원내대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사고수습 대책과 미진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사일정의 추가 문제도 새누리당과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대폭 늘려 5월 중순까지 국회를 가동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회기가 18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회기연장은 아니다”면서도 “(5월에)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그러면) 지도부도 바뀌고, 또 지방선거도 들어가는 만큼 5월 초까지 밖에 (국회 운영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사태 때문에 상당수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전행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해양수산식품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등은 ‘올스톱’ 상태다.

여야는 다른 상임위는 최대한 정상 가동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최대한 집중해 국회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할 것도 논의했다”면서 “또한 각 위원회별로 계류되어 있는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것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무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곡 지정 문제로, 지난해 9월 이후 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해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미방위는 방송법에 대한 이견으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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