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인보호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1내지 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이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며, 2012년부터 2013년 지원대상자 중 출산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이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급되며 본인 및 가족이 직접 구청 복지서비스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450-58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