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안전관리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안전관리 점검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1급 면허를 소지한 안전관리책임자(DP)가 단 한 명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여객선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정부 점검반 검사도 여객선 한 척당 불과 13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대다수 선사나 선주들이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1급 면허 안전관리책임자는 국내 한 명뿐이다.
또 외항선 4척, 내항선 52척 등 총 56척에 대한 안전관리 업체는 스마트마린으로 3급 DP 1명이며 SM은 2명이다. 13척의 내항선을 관리하는 아이앤에이코리아의 경우는 2급 DP 1명과 SM 2급 2명·3급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내항선 1척을 관리하는 해송마리타임은 2급 DP 1명과 SM 1~3급이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케이에스엠(외항선 3척·내항선 31척)은 2급 DP 1명, SM 2급 2명·3급 4명이다.
특히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2시간 40분 동안 12척에 달하는 여객선을 점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척당 대략 13분꼴로 안전사항 점검을 위한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받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합동 점검반 인원도 목포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과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 등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시 당국의 점검 결과는 ‘특이점 없음’이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아울러 통영해양경찰서의 점검 내용도 부실 논란에 올랐다. 당시 통영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과 해양수산부 담당 주무관 등 4명은 점검 대상에 명시된 22척 중 10분의1도 안 되는 선박만 점검했다는 지적에서다.
센터 관계자는 “선박 안전관리대행업체들은 일반선박 외에도 예부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SM 자격 기준은 해기사(해운항만청장 시행 선박직원 자격증 발급자)로 하고 한명당 관리 척수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국이 지난해 7월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나 사실상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이다”며 “구명설비 비치·관리 실태 등 꼼꼼한 점검이 이뤄져야 사고 발생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217척 중 선령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67척(3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