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토지는 35만 4614필지(의창구 10만 5207필지, 성산구 1만 9015필지, 마산합포구 11만 9019필지, 마산회원구 5만 45필지, 진해구 6만 1328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했다.
산정지가는 시.구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의 ‘종합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확인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및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4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담당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실시해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적용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