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운학교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 장애인 및 학부모와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의사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 직접 가입 또는 직장 단체보험 가입 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적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어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로 분류돼 사실상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험사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 경우 인수기준에 근거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1998년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제도가 도입됐으나 세제지원 요건 제약 및 자산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탁 원금 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외에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미등록 장애인도 특별부양신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민간 보장성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위는 민간 보장성보험 가입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달 중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하며 수급개시 연령도 현행 45세 이상에서 20·30·40세 등으로 낮췄다.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연금보험과 장애가 있거나 치매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간병비 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인 연금보험의 가입·보장대상도 확대한다. 단순 가족력만으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하고 복지부의 노인 장기요양 기준에 따라 장기 간병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