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90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그러나 총 부과금액은 전년 5110억원 보다 18.1% 감소한 4184억원을 기록했다.
총 과징금 부과금액이 줄어든 요인은 2012년도 과징금 부과비중이 큰 두 개의 사건 때문이다. 2011년 과징금 부과비중이 큰 사건은 5개 석유제품 한매사업자 담합 등 두 건으로 372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12년에는 4대강 입찰담합 등 두 건이 2356억원을 자치한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증가했지만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33개사에서 175개사로 줄어들면서 1개 사업자 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이 9% 가량 늘어난 탓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 공동행위 담합이 364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87.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을 기록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건수 중 약관법 분야의 경우는 산후조리원·예식장·영어캠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의 영향으로 102.5% 늘었다.
개별 사건으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의 담합 건이 1579억원으로 가장 컸고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 건(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건(934억) 등의 순이다.
또한 지난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건수는 총 377건으로 덩달아 소송 제기 건수도 43건에 달했다. 소제기율은 11.4%로 전년대비 2.2%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총 72건 판결에서 53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했고 15건은 일부 승소로 그쳤다. 전부 패소는 4건으로 94.4%의 승소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고발 건수는 61건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도 67.8%로 전년 53%에 비해 커졌다. 사건번호 위주로 한 건 집계되는 고발건수는 개인고발과 법인고발을 전부 따질 경우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도 통계연보에 과다 계산된 오류(사건 접수건수 5764건·사건 처리건수 5316건)를 발견하고 사건 접수건수 4459건·사건 처리건수 4400건으로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