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기업 과징금 부과 90건↑…고발 건수도 '증가'

2014-04-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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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건수 90건…전년비 8.4% 증가

전체 고발 건수는 61건…전년비 38.6% 증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늘었지만 부과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의 비율은 대폭 증가했다.

17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90건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그러나 총 부과금액은 전년 5110억원 보다 18.1% 감소한 4184억원을 기록했다.

총 과징금 부과금액이 줄어든 요인은 2012년도 과징금 부과비중이 큰 두 개의 사건 때문이다. 2011년 과징금 부과비중이 큰 사건은 5개 석유제품 한매사업자 담합 등 두 건으로 372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 2012년에는 4대강 입찰담합 등 두 건이 2356억원을 자치한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증가했지만 부과대상 사업자 수가 233개사에서 175개사로 줄어들면서 1개 사업자 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이 9% 가량 늘어난 탓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 공동행위 담합이 364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87.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을 기록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건수 중 약관법 분야의 경우는 산후조리원·예식장·영어캠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의 영향으로 102.5% 늘었다.

개별 사건으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의 담합 건이 1579억원으로 가장 컸고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 건(1160억원), 6개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건(934억) 등의 순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지난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건수는 총 377건으로 덩달아 소송 제기 건수도 43건에 달했다. 소제기율은 11.4%로 전년대비 2.2%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총 72건 판결에서 53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했고 15건은 일부 승소로 그쳤다. 전부 패소는 4건으로 94.4%의 승소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고발 건수는 61건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도 67.8%로 전년 53%에 비해 커졌다. 사건번호 위주로 한 건 집계되는 고발건수는 개인고발과 법인고발을 전부 따질 경우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도 통계연보에 과다 계산된 오류(사건 접수건수 5764건·사건 처리건수 5316건)를 발견하고 사건 접수건수 4459건·사건 처리건수 4400건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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