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한 현장체험 매뉴얼에는 항공ㆍ선박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새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학여행에서 이동은 주로 전세버스로 하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역시 버스여서 교통편에서는 차량 안전을 위주로 다뤘다. 다른 교통편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지침을 만들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버스뿐 아니라 배나 비행기로 떠나는 수학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이라 핑계일 뿐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