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25세,남) 군산시00동 거주 는 2013. 11. 28. 02: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옷장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이00(53세,여)의 지갑에서 현금 1,083,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서천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CCTV를 분석 용의자 특정을 확인하고,
2014. 4. 15. 18:00경 서천경찰서 형사 1팀은 자진출석한 피의자로부터 상대 범행사실 추궁, 자백․불구속 수사했다.
【적용법조】형법 제329조 (절도) : 6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