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기고] 흡연자의 불량기호식품 담배, 그리고 5대악

2014-04-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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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장 박 희 채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장 박희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공약으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위의 4대악에 더하여 5대악으로 지칭되어도 무방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담배다. WHO가 세계공중보건의 문제점 1위로 지정하였고, 수많은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초등학생조차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흡연은 암 발생원인의 30~40%를 차지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으로 인해 중도에 끊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임산부에게는 흡연으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 치명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유해성 문구하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담배에 대한 제재와 규제가 엄격해야하겠다. 하지만 우리의 담배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여, 결과적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 증가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은 물론, 인간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가 미래에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난 10일 흡연피해로 인해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판결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흡연의 해로움과 중독성, 그리고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州) 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합의를 끌어내거나 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한 후 담배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우리나라 판결의 경우 15년간 힘들게 이어온 담배소송의 패소사유는 개인 피해자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소송은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하겠다.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담배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에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아니 뒤늦게라도 공단에서 소송에 나선다고 하니 이는 무척이나 환영할 일이다. 정부 또한 흡연자의 세수입을 기대하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단의 소송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공단에서는 치밀한 준비와 자료를 확보하여 4대악 못지않은 흡연의 공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니코틴과 타르를 포함하여 4,000여 종이나 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지닌 담배가 흡연자들의 자율적 선택이라 하여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들에게는 중벌을 가하면서, 모두가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불량기호식품인 담배제조업자 처벌은 왜 하지 않는가?

담배는 흡연자의 불량식품이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5대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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