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연합회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 'TDB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 중 TDB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함께 관리하며 TDB는 기술·평가정보를 가공·활용하는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사(CB)가 TC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들이 온렌딩이나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을 심사할 경우 TCB 평가정보를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경우 TCB 활용 의무를 면제해 은행의 자발적 기술신용평가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하는 무보증 대출상품도 개발한 뒤 민간 금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은행이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기술신용평가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내 TCB 평가정보를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해 기술기업 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TCB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이 일정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단수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TCB 활용에 따른 면책 규정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은행별 경영실태평가 시 기술금융 실적 등을 감안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