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면서 "1심 판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