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선주협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사들이 놓치기 쉬운 선박금융, 용대선, 운임수취 등 해운 외환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들을 설명한다. 관세법상 신고 대상 등에 대해 실무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소속 외환 및 관세전문가들이 ‘수출입과 외환거래 관련 기업리스크의 이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사 자금 및 통관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철강‧조선‧해운업계 동반성장 위해 머리 맞댄다선주협회 "P3, 담합가능성에 피해 우려…중국과 공동대응해야" #한국선주협회 #해운 외환거래 설명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