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황점검반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는 학생폭력으로 인해 학생 2명이 사망한 중대사안으로, 지난 13~14일 사건 경위 및 실태 점검 결과 교육청 보고사항이 일부 사실과 달라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범위는 1차 사망사고 발생 이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학생폭력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자율학교 지정 과정, 운영비 지원 등 적정성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날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체계 재점검, 기숙사 운영 등 취약학교에 대해 전면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