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연헌)는 경북 칠곡군에서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장을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1심과 같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36)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씨와 친아버지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