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로 문의 요청한 후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은행에서 신고대행서비스와 함께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절세방안상담도 제공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