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으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대구은행에서는 신고대행서비스와 함께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절세방안상담도 제공하니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