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1비트코인(4만엔)으로 매입해 운영 재개를 도모할 계획이다.
운영재개 후 거래 수수료의 50%를 보관하고 파산으로 손실을 입은 마운트 곡스 거래소 이용자와 채권자에게 변제해 나갈 방침이다. 인수작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마운트곡스를 운영한 MTGOX(도쿄,시부야)는 지난 2월말에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으며 이용자와 마운트곡스가 보유했던 65만 비트코인의 소재를 지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