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39)씨등 4명이 지난해 12월 유출됐던 한국씨티은행의 고객 정보 중 1912건을 보이스피싱에 이용해 10여명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유출된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44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씨티은행 관련은 3명으로 피해액은 980만원으로 파악됐다.
피해 상황에 씨티은행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