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1분기 공정당국이나 법적다툼 없이 해결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이 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정성립률 91%에 달하는 수준으로 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로 따지면 177억원 규모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4년 1분기 조정신청 437건을 접수해 423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처리사건 중에는 조정 성립이 221건, 불성립된 사건 21건, 기각 61건, 조정절차 중단은 120건이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39%, 대규모유통 14% 순으로 늘었고 분야별 처리 내역은 공정 51%, 하도급 30%, 대규모유통 25% 등의 순이다.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하도급거래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약관 1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0건 등의 순이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 51% 증가한 총 143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9건(76%)을 차지했다.
한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예산팀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업계 사업자들에게 알려진 원인”이라며 “매년 지방순회 분쟁조정협의회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