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삼성전기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개인 PC를 이용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