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나라 고령 운전기사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대신 택시발전법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미국ㆍ일본,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 차별화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주(州)마다 다르며 기본 주기는 4~10년이고 고령운전자는 1~5년이다. 고령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우편갱신은 불가해 직접 나와서 면허를 갱신해야하는 조건이 따른다.
호주는 운전면허국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80세부터는 해마다 시력, 청력 등 결과가 담긴 의료증명서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85세부터는 매년 시력, 청력 그리고 의학검사 외에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테스트하며 합격해야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영국은 70세가 넘어 운전하려면 3년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일반의 소견을 첨부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한다.
전문기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국은 3개의 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고령 운전자를 위해 특별히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55+프로그램(55세이상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5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호주는 도로교통청에서 1995년부터 운전시 주의사항과 횡당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이 수록된 '고령 운전자 핸드북'을 발간해 75세에 이른 모든 고령 운전자에게 자택으로 우송한다. 핸드북에는 자신의 운전능력이 어느정도 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퀴즈문제가 수록돼 있다.
뉴질랜드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하며 새로운 교통규칙과 교통시설, 유용한 운전 팁 등에 관해 교육한다.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교재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며 "미국과 같이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개인택시도 75세 정년 제한…규제 철저
일본에서는 개인 택시의 경우도 75세로 정년을 제한했다. 또 기사의 연령·운전경력 등에 따라 1~5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1년에 5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택시는 정년 제한이 없다.
독일은 50세 이전까지는 5년마다 시력검사와 신체검사만 받지만, 버스는 50세 이후 택시는 60세 이후부터 심리검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50세부터는 신체검사에 '시야각 검사'도 추가된다.
▲노동관계법 저촉, 업계 반발…국토부 "규제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에 택시기사 정년제 도입을 건의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관계법상 연령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규정과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국토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자에 대해 연령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규제심사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운전적성정밀검사 추진 방안은 개인택시 업계에서 크게 반대해 흐지부지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택시운수업 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읕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지수화 산정 방안 등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지난해 택시종합대책을 확정했고 택시발전법에 포함된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령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