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택시사고의 교훈: 방치된 고령운전](5)일본, 개인택시도 75세면 정년

2014-04-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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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업용차량 고령운전 규제 시급"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정년제를 도입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증가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지난 2002년부터 개인택시 운전자의 정년을 75세로 제한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결과다.

또 2010년부터 면허정년제를 도입해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회수한다. 기사의 연령·운전경력 등에 따라 1~5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1년에 5회 이상 법규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일본은 승객들로부터 '고령 운전사의 택시에 타면 무섭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연령제한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독일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50세 이전까지는 5년마다 시력검사와 신체검사만 받지만, 버스는 50세 이후 택시는 60세 이후부터 심리검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50세부터는 신체검사에 '시야각 검사'도 추가된다.

한국교통연구원 강상욱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사업용차량에 대한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도입하느냐이다"면서 "무조건 정년제를 도입하게 되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어긋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운전면허를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80세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을 2년마다 치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전면허관리기관에 운전면허증과 의사의 진단서, 일정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먼저 60일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통과하게 되면 약 20분정도의 주행시험을 실시, 8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한다.

일본도 지난 1998년 4월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했다. 2008년부터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 면허반납을 촉진하고 있다. 혜택에는 협약체결 해당기업의 상품권 및 할인혜택, 교통기관의 1년분 승차권 또는 운전면허 유효기간까지 시민버스 무료이용 승차권 제공 등이 있다.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진반납자를 우대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각종혜택을 제공하고 부가적인 인센티브의 혜택 및 그 재원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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