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공장용지 확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하게 된다.
또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해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로 인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내 투자예정업체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