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주택 등에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주택화재예방에 소방력을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등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최근 주택화재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취약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배부와 병행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로 주택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