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코오롱 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는 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제 4순회 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이 듀폰과 코오롱이 진행했던 아라미드 영업비밀 사건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1심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해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토록 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토록 한 판결을 파기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 측은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어서 코오롱에 의미 있는 승리"라며 "코오롱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